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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량항공기 조종사란?
  •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.
  • 경량비행장치
    •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미국의 스포츠항공기(LSA, Light Sports Aircraft)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경량항공기로 분류하고 안전기준을 적용.
    • 타면조종형비행기, 체중이동형비행기, 경량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중에서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 이하이며, 자체중량은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최대이륙 중량은 600킬로그램(수상용은 650킬로그램 이하) 이하의 비행장치를 말함.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란?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.
  • 초경량비행장치
    •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패러플레인, 기구류, 무인비행장치,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로 구분되며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적용됨.

경량항공기 조종사 진로

  • 경량항공기 비행 교관
  • 항공기사용업체로 진출하여 항공촬영, 항공관광서비스 등을 제공.
드론조종자 란?
  •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(UAV : unmanned aerial vehicle / uninhabited aerial vehicle)의 총칭으로 항공법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(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)를 말하며 드론조종자는 지상에서 인공지능 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드론이라는 이름의 무인비행체를 조종하는 전문가를 말함.

드론조종자의 활동 영역

  • 방재·보안 :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영상(재난상황)을 전송하고 조난자가 발생하면 수색, 또한 드론으로 우범지대의 실시간 위험감시도 함. (경비, 화재진압, 방위산업, 인명구조 등)
  • 항공촬영 : 매스미디어 보도·취재, 영상물 제작(부동산, 문화재, 관광), 엔터테인먼트 제작 등의 업무.
  • 농업분야 : 농약이나 비료 살포, 파종 등 방제 작업을 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농작물을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활동.
  • 측량 (3D맵핑) : 2018년 3월 30일부터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의 본격 시행 등 측량 분야에서의 드론 사용.
  • 배송·택배 : 해외에서는 이미 배송 업체들이 드론을 활용해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음.
  • 공공사업, 인프라 (조사, 점검) : 기상관측, 항로표지 유지관리, 조사, 건설,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, 국토조사, 하천 측량·조사, 도로·철도, 전력·에너지 및 해양시설 관리 업무
  • 레저스포츠 활동

필요역량

  •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드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
  • 드론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,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인성, 가치관, 안보관을 지니고 있어야 함.
  • 기상 여건이라든가 지형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조종해야 하므로 공간 감각이 뛰어나다면 유리.
  • 드론이 고장 나거나 작동 오류로 조작이 되지 않는 등 비상사태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집중력과 기계를 만지는 데 익숙하고 기기를 적당히 다룰 수 있는 능력.
  •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정확한 상황 판단력이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