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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이란?
  • 항공보안(Security)이란, 항공기 테러 등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등 사람·항공기·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.
  • 항공안전(Safety)은 광의로는 보안을 포함 협의로는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과 관련한 인적 기계적 전자적 결함을 예방.

「항공보안법」에서 정의된 불법방해행위(제2조제8호)

  •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
  •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
  • 항공기,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
  •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보호구역에 무단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범죄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무기 등 위해물품 반입행위
  •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, 승무원,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  •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

항공보안 조직

  • 항공보안감독기관
    • 국토교통부 : 국가 항공보안 정책/제도 수립 및 항공보안 국제협력 업무
    • 지방항공청 3개(서울, 부산, 제주) : 항공보안 현장 점검 및 조치 등 감독업무
  • 항공보안업무 수행기관
    • 공항운영자 : 공항 내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사람(승객·상주직원) 및 휴대물품 등에 대해 보호구역 진입 전 보안검색 및 출입통제 등의 공항보안 실시 (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)
    • 항공사 : 항공기 납치 및 폭파 등 위해행위 차단을 위하여 기내점검, 조종실 출입 통제 및 항공기 경비 등 실시 (국적항공사, 외국적항공사)
    • 기타 : 지상조업사, 기내식 사업자 등
  • 유관 정부기관
    • 국가정보원, 대테러센터, 외교부, 보건복지부, 법무부, 환경부, 국방부, 관세청, 원자안전위원회, 경찰청 등

항공보안(Security) 종사자

  • 항공보안감독관
    • 「항공보안법」제33조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.
    • 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, 보안평가, 보안점검,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
    • 항공보안감독관 점검활동
      • 현장조사(Survey) :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(Acts of unlawful interference), 항공기납치(Hijacking), 파괴행위(Sabotage) 및 테러공격(Terrorist attack)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,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,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.
      • 보안평가(Audit) :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.
      • 보안점검(Inspection) :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,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.
      • 불시평가(Test) :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,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.
    •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 시 입회하여 점검 업무지원 및 협력
    •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 사건조사에 대한 참여ㆍ협력 지원
  • 항공보안검색요원
    • 승객, 휴대물품, 위탁수하물,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.
    •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·휴대물품·위탁수하물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고 수색하는 업무를 수행.
    • 보안검색요원들은 승객들이 몸속에 위험품이나 폭발물 등을 숨겼는지 금속탐지기로 신체 검색을 하고 기내 수하물 및 휴대용품은 엑스레이(X-ray)를 이용한 검색 장비를 사용하여 검색대에 통과되는 물건들을 모니터로 확인한다. 또한 폭발물흔적탐지기(ETD)와 문같이 생긴 곳을 통과하는 문형 탐지기도 운영한다.
    • 보안검색요원들은 최 일선 현장에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‘공항의 안전 책임자’라 불리기도 한다.
  • 항공경비요원
    • 공항 내의 공항시설 또는 항공사의 중요시설, 항공기 등을 보호하고,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.
    • 공항, 도심공항터미널과 항공기 등에 대한 경계근무, 경비순찰 및 감시활동 등을 수행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