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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사 시험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.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(한국교통안전공단 ☏ 1577-0990) 바로가기

항공정비사 공통 응시자격 조건

  • 연령제한 : 18세 이상 (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)

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(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)

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- 자격종류, 업무법의대한 정보를 제공
자격종류 업무범위
항공기 종류 한정
  • 비행기, 헬리콥터, 활공기, 비행선, 항공우주선
    *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
항공기 등급 한정
  • 해당없음 (2004. 7. 3 폐지)
항공기 형식 한정
  • 해당없음 (2007. 6. 29 폐지) - 항공사 자체 한정자격으로 전환
정비분야 한정
  • 기체, 왕복발동기, 터빈발동기, 프로펠러, 전자전기계기
    * 2009. 9. 10 구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이 항공정비사 자격으로 통합

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

  • 항공관련 대학 또는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
  • 군에서 항공정비 경력을 갖추고 있는 부사관
  • 항공사에 입사하여 정비교육을 받은 신입사원

항공정비사 취업범위

  • 항공사, 비행훈련기관, 소방항공, 해양경찰항공, 항공기 제작업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