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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관제사 시험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 정보를 제공합니다.(한국교통안전공단 ☏ 1577-0990) 바로가기

항공교통관제사 취업범위

조종사 업무범위 - 자격종류, 업무법의대한 정보를 제공
자격종류 업무범위
운송용 조종사
  •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
  •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
사업용 조종사
  •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
  •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
  •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
  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(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)를 조종하는 행위
  •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
자가용 조종사
  •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
부조종사
  •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
  •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

항공교통관제사 취업범위

  •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기관에 취업
  •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류장관제사
  • 관제사 교육기관의 교육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