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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관제사
(Air Traffic Controller) 란?
  • 비행중인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고,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에 충돌을 방지하며, 항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함.
  • 이를 위하여 조종사와 직접적인 무선통신를 이용하여, 항공기 이·착륙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을 지시하고 교통정보 등을 제공.
  • 또한,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, 조종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람의 방향, 속도, 가시거리, 사용 활주로 등 최신 공항정보 제공.

항공교통관제 주요업무

  •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비행장관제업무(관제탑), 접근관제업무(접근관제소), 지역관제업무(항공로관제업무) 3가지로 구분.
  • “비행장관제업무”는 공항의 관제탑에서 수행하는 관제업무로서 이·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이·착륙 허가발부,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및 지상 이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물론 차량, 인원에 대한 통제.
  • “접근관제업무”는 착륙을 위하여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, 이륙한 항공기가 항공로에 진입 시 까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업무(주로 레이더를 이용).
  • “지역관제업무”는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고도 지정 등 항공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관제업무(주로 레이더 이용).
  • 이 밖에도 ACC나, 각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정보실에도 관제사가 활동하고 있음.
자세한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
항공교통관제사 소속

  •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민간관제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이며, 일부는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계류장관제소 소속으로 이동지역관제사가 있음.
  • 이밖에도 대학교 및 각 군(공군, 해군, 육군, 미공군)에서 관제사를 운용하고 있음.

항공교통관제사의 주요업무

  • 항공기 이착륙 허가발부
  • 공항 인근에서의 항공기간 안전 분리
  • 접근관제구역 내에서 이착륙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와의 안전 분리.
  • 비행중인 항공기에 비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.(기상, 공항상태, 공역상태 등)
  • 항공로 상에서 항공기간의 안전 분리. ※ 분리의 방법은 거리, 시간, 고도를 이용

근무환경

  • 항공교통관제사는 지역관제소, 접근관제소, 관제탑 및 항공정보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(일부 지방공항은 야간근무 없음).
  •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1일 2,3,4교대 등 실정에 맞게 24시간 운영
  • 근무 인원은 시설에 따라 일정 하지 않음.
  • 국토교통부소속 관제사는 처음 채용 계급이 8급 공무원이며,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(각종 수당 포함)에 의함.